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ISA 고객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사와 상품 변경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이전하려는 금융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은행이나 증권·보험사간 계좌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탁형이나 일임형 등 가입상품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나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상 불이익이 없어 ISA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각 금융사도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금융사는 기존계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ISA 가입고객과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고,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전의사가 최종 확인되면 계좌내 자산을 환매해 현금화한 후 이전하려는 금융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환매 가능시점이 달라 이체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현대증권 (7,370원 ▲10 +0.1%)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 (93,000원 ▼100 -0.11%)의 경우 기존 가입자의 계좌이전 업무는 내일(18일)부터 시행하지만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7월25일, 9월19일, 10월4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계좌이전이 제한된다"며 "ISA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