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지역 확정… 사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윤준호 기자, 류준영 기자 2016.07.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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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사드, 이것이 궁금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이 최종확정되면서 사드 배치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가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내년 말 배치라는 목표시기를 앞 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 사드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배치지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의 유해성,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주 지역민들은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되자 생활에 위협을 받는다며 국방부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와 관련된 소문과 의혹 등은 과연 사실일까.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화상 입을 수도 있다는데?

사드 레이더가 작동될 때 주변에 있으면 화상을 입고, 배치지역 인근 주민들이 불임에 시달린다는 등 괴담 수준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드 포대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X밴드 레이더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의 비행도 제한돼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고,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며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BEMS) 김남 회장(충북대 교수)은 "국제표준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으로 볼 때 사드 레이더는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꼭대기나 언덕과 같이 고지대에서 하늘(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아래(5도 이하 도시)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지금같은 사드 전자파 위해성 논란은 완전히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가 환경영향성 평가에서 안전하다고 제시하는 자료가 미군 측 자료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사드가 배치된 지형과 우리나라의 지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北 공격시 누가 발사 '단추'를 누르지? 명령권 논란

사드 미사일 발사 명령권도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사드 명령권과 관련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 통제의 지휘 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사령관에게 위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밝혔다. 즉,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수 분안에 날라와 우리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을 고려현장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의 요격명령 주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시 평시로 보느냐 전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평시와 전시의 작전 명령권이 달리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측으로 미사일을 쏜 상황이 평시와 전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작전권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드 방어범위 벗어난 서울은 어떻게 하지...요격률 등 실효성 논란 여전

우리 군 당국이 사드 도입을 애초 주장한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북한 미사일 요격 대응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40Km이하)로는 북한 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거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인 반면 사드는 '지역 방어'(Area Defense)' 무기라는 점에서 방어 영역이 넓다는 것도 사드 도입의 이유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사드 도입의 주장 근거인 다층방어의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패트리엇 미사일로만 방어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다층적인 방어, 즉 상하층의 방어형태(사드와 패트리엇의 중첩 방어)가 좋지만 사드의 적절한 곳을 중점에 뒀다"며 "수도권 지리적 특성상 패트리어트 체계가 더 효과적인 체계"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드 배치를 통한 다층방어망 강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방부가 북한의 마사일 공격 요격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의 경우 낙하시 방향을 바꾸는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요격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사드의 요격률에 대한 평가도 미국 측의 자료를 그대로 믿는 상황이어서 실제 요격률 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용 미군이 내겠다는데 글쎄...신경 안 써도 되나?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은 약 1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국방부도 부지와 시설외에는 우리 측 비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질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걸고 우리 측에 비용을 낼 것을 요구하면 거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비용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외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당장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추후 사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군에 사드를 직접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패트리엇 미사일 경우도 주한미군이 들여온 후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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