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나향욱 파면키로…공무원 징계 종류는?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6.07.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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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확정땐 5년간 임용 제한·퇴직금 삭감…공무원법상 '중징계·경징계' 구분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스1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나 기획관에 대한 파면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도 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체의 절반(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으로 삭감된다. 공무원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인 50%만 받을 수 있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60일 이내로 결정한다.



직위해제의 경우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과 같이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70%의 봉급만 지급된다.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 결정될 경우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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