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조속한 결론에 공감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6.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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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시행 전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법사위의 헌재 결산 관련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조속한 헌재 결정을 요구하자 "(헌법재판관) 전원이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의 심의 내용에 대해선 "대상자를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으로 확대하느냐, 배우자가 한 것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시행 전에 헌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법안을 내고, 농축산 등 관련단체에서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이라며 "결정의 내용을 떠나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은 청탁금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검찰·경찰이 자의적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직무관련 있는 99만원은 과태료'와 '직무관련 없어도 100만원이면 형사처벌' 조항간 형평이 맞지 않는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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