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6/뉴스1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일찌감치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국회의원 예외 논란의 단초가 된 조항과 법 적용대상 등 두 가지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우선 제5조의 2항 3호, 즉 부정청탁 예외조항에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라는 표현만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선출직 공직자'에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다.
예외조항 관련,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외를 없애 오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7.7/뉴스1
강 의원은 당초 해당 예외조항(제3호)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정상적 입법활동도 불법으로 간주할 위험이 커 특정 표현만 도려낸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빼면 민원활동이 아니라 입법활동에 해당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에도 있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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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대로 수정하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하소연할 통로가 막힐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제3자의 민원 전달을 모두 불법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경우 정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근본부터 제약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일은 허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농수산물 제외요구 등 개정안 다수
전반적인 법 적용대상도 지난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됐다. 비록 공공과 민간이란 구분이 있을 뿐 교직과 언론이란 사회적 역할은 동일하다고 보면 사학과 언론사를 제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언론인과, 언론사 일반직 종사자의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강 의원 개정안대로면 KBS의 구내식당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고 다른 대형 언론사 기자는 적용에서 빠진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전이라도 국회의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의원 개정안 외에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도 여러 건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이 1회 동일인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를 물게 했다. 단 사회적 의례상 허용되는 음식이나 선물은 과태료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정부 시행령이 제시한 상한선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가액기준 탓에 농수산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음식·선물·경조비의 과태료 예외 기준을 똑같이 10만원으로 해 법의 조속한 정착을 꾀하자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