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물] '출산·보육법안 덕후' 박광온, 활동을 개시한다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06.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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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대 '저출산시리즈'로 주목…20대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양육크레딧법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째, 각 상임위에는 벌써 544건(제안일 28일 기준)의 법안이 쌓였다.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300명 의원들이 평균 1.8개 꼴로 입법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추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원 한달이 다돼서야 1호 법안이 나오는 것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다소 느긋한 출발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의 무게감이 같지는 않다. 이번에 발의한 박 의원의 법안은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이 법안 형태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당내 국민연금 공공투자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앞으로 더민주는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당 차원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동시에 저출산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도 완화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이 '저출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건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1년 7개월간 4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중 25개의 법안이 저출산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

직업군인 난임휴가 보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증가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의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 제도화, 산모1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지역구인 수원 영통구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33.8세)라는 점에 착안, 젊은 부모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이 주요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박광온=저출산 대책'이라는 브랜드를 남긴 셈이다. 요샛말로 '덕후'(능력자·마니아)급이다.


20대 국회 입법활동에 본격 시동을 건 박 의원이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인구투자패키지법' 시리즈다. 저출산 대책을 '복지'의 차원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서 시행 중인 출산크레딧제도(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추가해주는 제도)를 확대적용해 '양육크레딧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출산크레딧 제도에 첫 출산자녀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 자녀 1명당 36개월(3년)의 국민연금 적립을 해주겠다는 것. 둘째 자녀는 고사하고 첫째도 낳지 않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는 출산 뿐 아니라 양육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총선에서 박 의원은 '양육크레딧제도'를 주요공약으로 발표하며 "영유아는 정서적 안정과 사고력 발달이 성인 때까지 이어지는 시기이므로 보육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보육인프라는 열악하다. 경력단절 여성을 양산하고 둘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보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처럼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지난 19대때 미처 논의되지 못했던 저출산시리즈법들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경제를 지원하는 '첫 일자리지원법'도 입법계획표에 올라있다. 청년실업이 결국 '결혼포기', '출산포기'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등의 혜택을 주는 최저임금법의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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