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더엘(the L) 장윤정 기자](https://thumb.mt.co.kr/06/2016/06/2016062915098267461_1.jpg/dims/optimize/)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TF 위원)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참여권을 허용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추상적이고 개방적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협이 공동으로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위한 취지로 열었다. 개회사에서 금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시 참여권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법조비리와 전관비리로 인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권을 개선한다면 법조비리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 법안은 금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반면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민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참여 배제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에 따라 변호인참여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검사는 또 "수사에 현저히 방해 될 때에 한해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은 추가적 제한사유"라며 "검찰사건가무규칙 증에 이러한 추가적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수사기관의 퇴거요구에 변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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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총경(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가 정착되면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수사기관 스스로 적법절차 준수 의식도 정착될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한층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앞으로 수사경찰을 상대로 경찰청 훈령인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해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법) 역시 "대한변협이 제출한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변호인의 의도적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정방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영상녹화의 의무화"라며 "위법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사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용 사무처장(참여연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는 최소한 △수사기관의 부당 행위에 즉시 이의제기를 제기하고, △피의자 요청시 법적 조언을 하며, △진술거부권을 상기시켜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참여권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지난 20일 금 의원이 발의한 안이 20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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