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해방 뒤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다 경무부 수사국장 자리에서 파면됐다. 1948년에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최씨에 대해 "이승만에게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미국과 중국 등을 거치며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귀국해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등 그의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의 생애와 활동경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을 지원하거나 구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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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과거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등을 거친 고(故) 최필립씨의 부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