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로 사형'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씨,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6.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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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과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해방 뒤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다 경무부 수사국장 자리에서 파면됐다. 1948년에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6·25 전쟁 발발 후 서울에서 평화운동 등을 벌였다. 그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친북 활동가로 몰렸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돼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최씨에 대해 "이승만에게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뤄진 재심에서 최씨는 65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고의로 적을 숨겨주고 보호하거나 적과 연락을 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6·25 전쟁을 멈추도록 운동을 주도하고 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제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미국과 중국 등을 거치며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귀국해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등 그의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의 생애와 활동경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을 지원하거나 구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등을 거친 고(故) 최필립씨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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