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 알몸을?" 내연녀 전 남친 폭행 '20대 유부남'

머니투데이 이슈팀 진은혜 기자 2016.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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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불러내 전치 2주 상해 입혀…'폭행 당시 망 본' 친구 2명도 벌금형

내연녀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 남자친구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와 주고받은 게 원인이었다./사진=뉴스1내연녀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 남자친구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와 주고받은 게 원인이었다./사진=뉴스1


내연녀의 전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 남자친구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와 주고받은 게 원인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서모씨(27)와 이모씨(27)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 이유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 때문이었다. 박씨는 자신의 내연녀와 교제했던 고모씨(24)가 사귈 당시 찍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와 SNS로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격노한 박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3시쯤 고씨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으로 불러내 술병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알몸 사진을 받은 고씨의 친구 김모씨(24)도 주점으로 불려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의 친구 서씨와 이씨는 폭행 당시 망을 보면서 주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고씨와 김씨를 발가벗기고 내연녀 앞에 무릎을 꿇린 뒤 사과 하게 했다. 이들은 방 2곳과 주점 밖 등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박씨의 경우 갓 태어난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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