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6/06/2016062717057671053_1.jpg/dims/optimize/)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해 허용 기준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냈다.
이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피해에 대해 "8000억~9000억원 정도의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여름이 지나면 곧바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관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금만 더 금액을 상향하는데 힘써 달라. 금액이 상향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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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쪽에서도 농림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양수·권석창 새누리당 의원도 "시행시기를 조정해 달라거나 액수 상향 의견을 강력하게 관련부처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 갖고 봐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시행령에 맞춰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상품 등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국내 농축산물 이용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