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 / 사진=CJ E&M 제공
2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제한된 기간과 장소에서 한류 스타들의 임시 초상권을 자사 제품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한정 초상권'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한류 스타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다. 중소기업청이 대형 케이팝(K-POP) 콘서트에 앞서 연예 기획사와 소속 한류 스타에 대한 초상권 계약을 맺으면, 중소기업들은 중기청에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 비용 일부를 지불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들은 케이팝 콘서트 기간 해외 바이어들에 자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콘서트장 인근에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 초상권을 활용하는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청도 과거 부스 제작 등에 쓰였던 예산 중 일부를 한정 초상권 제도를 위해 전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한정 초상권을 활용해 수익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향후 연예기획사와 '런닝 게런티' 형태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광고비를 선비용으로 일괄 지급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량에 따라 게런티를 받거나 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는 등 후불제 계약으로 중소기업과 한류스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만 선호하던 연예기획사들도 이제 중소기업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한류 스타 마케팅을 통해 더욱 해외에 잘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