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렉시트로 법적불확실성↑…한-영FTA 체결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6.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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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간 FTA 영향 없지만…한-EU FTA 개정도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영국이 EU(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법적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후다. 그동안은 한-EU FTA가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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