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자문업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판매회사 등과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된다. IFA는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 직접운용도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 후 리밸런싱 할 것 △해킹·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운영·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 1인을 갖출 것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환매금지형 펀드 뿐만 아니라 개방형 펀드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절대수익률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형은 자유롭게 수취할 수 있고 환매금지형은 최소지급기간을 6개월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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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상품 혁신방안으로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한 투자는 제한되고 투자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된다.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 자산배분펀드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된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의 50%, 시총기준 95%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은 완화된다. 다만 동일종목 투자비중 10%,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 10% 등은 적용한다.
이밖에 자산운용사가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따라 펀드설정·해지, 자산운용, 펀드재산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위탁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