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부터 개정방향 알리고 법안도 발의…또 봐주기 논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영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10/뉴스1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 △감사품질 관리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금지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감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개정안에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서다. 예컨대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는 법 공포 후 1년,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연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시행 시점에 따라선 2~3년 후에나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법 시행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소급적용도 받지 않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근본 원인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고리를 끊는데 한계가 있는 부실대책”이라며 “이마저도 필요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선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제한, 과징금(최대 20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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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계법인 등록취소는 제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제재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과징금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장사 회계법인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해 업계 의견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보완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