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살해 30대 男 "돈 빌려주지 않아 범행" 주장

뉴스1 제공 2016.06.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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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전자발찌 끊고 대전까지 도주…날치기하다 검거
경찰 조사서 "1000만원 빌려달라 했으나 거절당했다" 진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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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 A씨(60·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검거된 김모씨(35)가 범행동기에 대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60·여)를 살해한 후 17일 오후 9시37분쯤 서초IC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다른 강력범죄로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서울 영등포와 수서, 용산, 이태원 등을 옮겨다니며 생활했고, 이 과정에서 음식배달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다 최근에는 속칭 '부동산 떴다방' 관련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A씨를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집에 14~16일간 총 3차례에 걸쳐 왕래한 사실을 아파트 출입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김씨는 16일 오후 1시45분쯤 A씨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에 외출했다가 오후 4시45분쯤 집에 돌아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간 오후 4시45분부터 김씨가 A씨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오후 6시12분 사이인 약 1시간25분 사이에 김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집에 간 이유에 대해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려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A씨가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화가 나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는 카드빚도 있고 차량 할부도 연체가 되어서 힘들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하는데 추가로 범행 동기를 더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사체는 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모두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다만 심하게 부패돼 있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입과 코를 약 5분간 양손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은 부가로 화학적인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공식 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다음날인 18일 오후 8시34분쯤 대전에서 B씨(64·여)를 뒤따라가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대전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대전에서 핸드백 날치기 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김씨에게 A씨를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추궁했고, 김씨는 이를 시인하면서 경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서울 수서서로 호송했다. 경찰은 김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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