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공원·놀이터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물린다](https://thumb.mt.co.kr/06/2016/06/2016061314461474360_1.jpg/dims/optimize/)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구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과 시의원 21명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내 특정지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만취자들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대림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만취승객이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던 청소부와 승객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둘러 소동을 벌였다. 앞서 지난 3월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여경까지 치고 도심을 10㎞나 질주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단독]서울 공원·놀이터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물린다](https://thumb.mt.co.kr/06/2016/06/2016061314461474360_2.jpg/dims/optimize/)
서울시의 조례안에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제재방안도 담겼다. 음주청정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술에 취해 다른 시민들에 피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내 음식점·극장 등 공공장소와 버스·지하철 등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부릴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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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뿐 아니라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류판매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조례안은 오는 16~21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되면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술은 행복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로 사회적 혼란이 대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