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위 차원의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MB정권 하에서의 5년 평균 상승률이 5.22%에 그친 원인이 소득분배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상률(7.46%)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시켜 3년간 최소 34%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개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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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계청 조사에서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는 227만명에 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도 6414건이지만 사법처리는 16건에 불과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위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체불임금 정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9인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해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