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비공개 대화방의 대화도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6.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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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비공개 대화방의 대화 무조건 무죄 아냐"

[친절한 판례氏]"비공개 대화방의 대화도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 비밀 대화방이더라도 불특정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밀 대화방이라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A씨는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가감 없이 소설의 내용으로 썼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을 올리면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다"라고 밝혔다. A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로 피해자 B씨와 이름이 유사했다. 그 후 A씨는 다른 게시판에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고 썼다.



그런데 A씨에게 C씨가 말을 걸어 B씨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대화로 인해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화는 비밀 대화방에서 C씨와 단 둘이 나눈 대화이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부분을 충족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7도8155 판결)



대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 요소로는 △ 그들이 대화를 하게 된 경위 △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 그 대화 당시의 상황 △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얘기다. 그 외의 것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판단해 대화의 상대방이 그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통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


A씨는 비공개 대화방이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피해자 B씨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됐다. 아무리 비공개 대화방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판결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세부 요소로는 △ 그들이 대화를 하게 된 경위 △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 그 대화 당시의 상황 △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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