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조합장에게 부탁해 정보통신·소방 감리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한씨처럼 "조합장에게 청해 일감을 따도록 해주겠다"며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합장 김씨는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이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해 약식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협력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가락시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와 최씨가 조합장 김씨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조적 비리임이 드러난다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가락시영 아파트는 1982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6600가구로 세워졌다. 1996년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200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며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사업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착공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말까지 9510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가락시영을 수사하던 중 인근 재건축 사업장 '삼익그린맨션'의 비리 혐의도 포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합장 정모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감리 용역 일을 주겠다"며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약 62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