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구속여부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6.06.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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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거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1억 5000만원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2011년 9월에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며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와 2012년 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1억원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역시 심문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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