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1억 5000만원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와 2012년 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1억원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역시 심문을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