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거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2011년 9월에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며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홍 변호사를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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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임료로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홍 변호사가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법조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정 대표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게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와 2012년 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01억원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