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원 탈세' 홍만표 변호사 영장청구(종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2016.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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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142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영장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후배 검사의 손에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거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1억 5000만원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2011년 9월에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며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홍 변호사를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임료로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홍 변호사가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법조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정 대표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게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와 2012년 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01억원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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