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HV에 '수신료 인상 제한' 할까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06.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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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케이블TV M&A 관련 시정조치 사례보니…"사안 달리 봐야" 지적도

공정위 SKT-CJHV에 '수신료 인상 제한' 할까


SK텔레콤 (50,900원 ▼100 -0.20%)CJ헬로비전 (3,400원 ▲25 +0.74%) 인수합병(M&A) 관련 정부 심사가 반년 넘도록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M&A 승인·불허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가 아니다. M&A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제한이 따를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심사가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과거 유료방송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에도 2년 반이 걸리기도 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같은 발언은 과거 오랜기간 들여다봤던 케이블TV 사업자간 M&A건을 주요 선례로 참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위의 당시 유사사례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내렸을까.



◇ 과거 유료방송 M&A, '수신료 인상 제한'에 중점

공정위 심사가 1년 넘게 걸렸던 M&A 사례들은 합병 후 해당 지역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경우들이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로 '가격 인상 제한'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금지' 등을 제시했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만큼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줄이는 식으로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내놓았다.



공정위가 2년6개월간 심사했던 2006년 CMB계열 6개 사업자의 웹앤티비 M&A건을 보면 합병 후 점유율이 95.9%가 되는 상황. 당시 공정위는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수신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3년 현대HCN(현대에이치씨엔 (4,805원 ▲115 +2.45%))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M&A건을 심사하는데도 공정위는 1년1개월을 소비했다. 당시 현대HCN이 케이블TV포항방송을 인수할 경우 해당 지역 점유율이 83.7%나 됐다. 공정위는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지역 아날로그방송 패키지 상품별 이용요금을 올리거나 채널 변경할때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2006년 CJ케이블넷이 충남·모두방송을 합병할 때는 공정위가 저가 묶음(패키지)채널상품의 인기채널 수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때문에 이번 M&A도 권역별 독과점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이와 유사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SKT-CJHV에 '수신료 인상 제한' 할까
◇ "과거 사례와 SKT-CJHV, 동일선상 비교 불가"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건을 과거 케이블TV업계의 M&A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사업자(IPTV)와 권역별 사업자(케이블TV)간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권역별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23개 CJ헬로비전 방송구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이미 CJ헬로비전이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국 기준으로 따지면 합병 시 양사 합산 점유율은 25.77%로, KT(29.34%)에 이어 2위 사업자다. 때문에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혹은 지역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시정조치 수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의 시장 획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M&A는 방송-통신 기업간 첫번째 인수합병 사례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다. 과거 통신업계 M&A건을 살펴보면 유료방송 M&A건과 달리 공정위 심사기간은 짧았지만 시정조치 강도는 높았다.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때는 1년 내 시장 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추고 자회사(SK텔레텍)의 단말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시정조치를 내놓았다. 방송통신 결합 판매가 인기를 끌면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이를 별도 시장으로 볼 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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