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고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사장은 건강 문제로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 사장을 상대로 다른 투자 회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동부증권의 자금을 끌어다 인수대금으로 쓴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 회장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2개월 전인 2014년 10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일부 주식을 매도해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