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전관비리' 홍만표 이르면 내일 영장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6.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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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변호사법 위반 혐의…'회사자금 횡령' 정운호 신병처리도 조만간 결정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홍만표 변호사/사진=뉴스1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홍만표 변호사/사진=뉴스1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르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홍 변호사를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부당하게 챙긴 수임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업체 A사 등으로 빼돌리고 5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지만 세무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된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면서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말에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홍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후배 검사의 손에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전관(前官)으로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4년 도박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홍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몇명의 변호사와 협업하고 절차를 밟은 것이어서 영향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등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으로 막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후배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편법 수임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후배인 유모 변호사 이름으로 맡아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조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정 대표의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101억원의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다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납품업체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구명 로비, 도박 자금 등에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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