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전관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이르면 내일 영장청구

뉴스1 제공 2016.05.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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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몰래변론 등 17시간 동안 전방위 조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6.5.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6.5.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탈세·전관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르면 30일 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탈세·전관로비'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7일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홍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탈세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대표(51),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나 홍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와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우선 정 대표가 검찰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 '수십억대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이나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넘기고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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