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 업체 직원 사망 사고 현장. /뉴스1 DB
서울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PSD(Platform Screen Door) 수리 업체 직원 김모씨(20)가 28일 오후 5시57분쯤 구의역에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다. 이날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의 초동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에도 스크린도어 선로측 점검·보수시 '2인 1조' 원칙과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이번 '구의역 사고'도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씨가 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혼잡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기관사가 피해 여성을 보지 못 해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민들은 잦은 스크린도어 사고로 지하철 이용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법령을 제정했다. 서울시는 법령을 토대로 2010년 서울 지하철 모든 호선과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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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입 초기 잘못된 사업 추진방식 때문에 지금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하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영세업체가 난립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 설치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부품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이어져 지속적 관리도 어려웠다.
서울메트로는 직접 관리하던 스크린도어 유지업무를 결국 외주 업체에 넘겼고, 그결과 이같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고 잇으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로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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