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변호사 17시간 조사…"인정할 부분 인정했다"

뉴스1 제공 2016.05.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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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5.27/뉴스1 © News1 이정호 기자‘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5.27/뉴스1 © News1 이정호 기자


검사장 출신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후배 특수부 검사로부터 17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오전 3시 무렵까지 조사를 벌였다.



홍 변호사는 28일 오전 2시53분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조사를 잘 받았다"며 "(몰래변론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할 건 다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주 중이던)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와 어떤 통화를 했느냐", "5억원 이상 탈세했다고 인정했느냐" 등 각종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를 잘 받았다,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발표를 할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또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대표(51)나 이씨와의 대질신문, 홍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와의 대질신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탈세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정 대표 원정도박 사건에서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향력 행사가 전혀 없었고 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홍 변호사는 우선 정 대표가 검찰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 '수십억대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이나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넘기고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업체 A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홍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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