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홍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 브로커 이민희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검사 등과 대질 신문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오전 10시쯤 홍 변호사를 소환해 28일 오전 2시55분쯤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사건 부당 수임'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탈세 혐의는 검찰이 파악한 선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심경을 묻는 말엔 잠시 머뭇거리다가 "참담하다"고 했다.
홍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후배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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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전관(前官)으로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4년 도박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홍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에 출석할 당시 "몇명의 변호사와 협업하고 절차를 밟은 것이어서 영향력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등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으로 막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후배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편법 수임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후배인 유모 변호사 이름으로 맡아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지만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받은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 혐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홍 변호사가 부당하게 챙긴 수임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업체 A사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