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상임위 청문회법', 이대로 폐기되나(상보)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상배 박용규 기자 2016.05.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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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늘 재의요구안 국회 접수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 견해 우세…야, 꼼수 거부권 강력 비판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황 총리가 회의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한 거부권를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2016.5.27/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황 총리가 회의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한 거부권를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2016.5.27/뉴스1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상임위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함에 따라 이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19대 안건으로 다시 돌아와 이틀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회의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도 대외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폐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아예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시점에 재의요구를 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 재의요구,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견해 다수=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위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0분(한국시간) 쯤 전자결재를 마쳐 바로 국회에 의안으로 접수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이틀 뒤인 29일 끝나 사실상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남은 날이 주말인데다 결정적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위해선 국회법상 3일 전에 소집공고가 나야 한다. 이날(2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3일 후인 30일에야 본회의를 열수 있다는 얘기다. 5월30일은 20대 국회 개원일이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재의결을 못한 경우에는 해석이 갈린다. 다수설은 19대 국회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넘어온 것이므로 19대 임기 내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엔 다른 계류 안건들처럼 '임기 만료 폐기'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으로는 전례가 없고 재의결 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법안의 연속성을 인정해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예정보다 앞서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런 다수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요구안을 보내 30일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을 폐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거부권이 20대 국회 개원 후 행사가 됐다면 재의요구안이 20대 국회 안건이 되고 이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법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나 국회사무처도 다수설인 폐기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현 시점에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정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0대 국회가 재의결 여부를 놓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야당 "꼼수 거부권" 강력 비판…논란 이어질 듯 = '상임위 청문회법'이 이대로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다 통과하기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꼼수 거부권 행사'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야 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략적 계산에 의한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박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19대 국회가 끝나고 자동폐기를 유도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이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자동으로 공포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법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회사무처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폐기'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 없고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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