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홍만표, '전관비리·탈세' 피의자로 檢 출석(1보)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6.05.27 09:50
글자크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사진=뉴스1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사진=뉴스1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홍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던 홍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후배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전관(前官)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2014년 정 대표 도박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있다.

홍 변호사는 1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는 이 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 대표 사건을 맡는 과정에 홍 변호사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브로커 이민희씨(56)가 다리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검찰은 이들 사이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이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이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말 맞추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건 소개 대가로 알선비를 건넸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등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으로 막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후배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편법 수임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후배인 유모 변호사 이름으로 맡아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지만 홍 변호사가 세무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부당하게 챙긴 수임료를 홍 변호사가 사실상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업체 A사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홍 변호사와 가족, A사 명의의 오피스텔·상가 건물은 1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당하게 올린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방대하고 준비된 질문이 많아 조사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임한 400여건의 내역을 전부 살펴봤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