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홍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던 홍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후배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홍 변호사는 1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는 이 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이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말 맞추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건 소개 대가로 알선비를 건넸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등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 등으로 막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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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편법 수임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후배인 유모 변호사 이름으로 맡아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지만 홍 변호사가 세무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탈세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부당하게 챙긴 수임료를 홍 변호사가 사실상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업체 A사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홍 변호사와 가족, A사 명의의 오피스텔·상가 건물은 1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당하게 올린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방대하고 준비된 질문이 많아 조사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임한 400여건의 내역을 전부 살펴봤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