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유값 인상, 미세먼지 유일한 해법인지 생각해봐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6.05.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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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값을 올리는 게 유일한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차이를 없애는 게 원칙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유 가격을 올려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올릴 지 역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의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재원이)얼마가 될지 곧 계산을 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아직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언급된 '노사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과 정부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노사합의가 전제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되도록 노사합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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