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6.5.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https://thumb.mt.co.kr/06/2016/05/2016052617058237625_1.jpg/dims/optimize/)
헌재는 2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부분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도서·잡지 등 구매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문도서잡지 구매 제한에 관해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제한 조항은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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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징벌거실(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금치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다"며 "TV 시청까지 제한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등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고 독방에 수용됐다가 물품구매가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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