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와 홍만표 변호사© News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 주변의 '수상한' 자금흐름 내역을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홍 변호사가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의뢰인들도 상당부분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2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홍 변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후배에게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 비리사건을 소개해주고 3억5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 '수십억대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에서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홍 변호사와 정 대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 간의 대질신문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구속할 당시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 사건 외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 역시 홍 변호사에게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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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도피 도중 홍 변호사와 자주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대상이다. 홍 변호사와 이씨가 통화 과정에서 말을 맞췄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홍 변호사에게는 증거인멸 교사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홍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 확인 과정에서 홍 변호사와 연루된 다른 법조 브로커가 더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직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 만기 출소를 앞두고 횡령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정 대표는 6월5일 만기출소한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 대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부산 소재 납품사 Y사와 대리점, 직영점 관리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정 대표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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