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재판 증인출석 김기용 前청장 "영장신청 재검토 지시"

뉴스1 제공 2016.05.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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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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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기용 전 경찰청장(59)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 재검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4일 열린 권 의원에 대한 10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청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승인해달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영장신청 재검토 지침을 내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재검토 지침을 내린 것은 참모들이 영장신청 요건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신청 요건을 갖추란 뜻에서 재검토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와 관련해 축소·은폐를 지시한 적 없다"며 "관할 경찰서장, 경찰청과 공감을 이뤘던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현장 수사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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