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현)는 폭행·상해 혐의로 송모씨(56)를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달 4일 저녁 8시30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 이모씨(61·여)를 밀쳐 넘어뜨린 후 수차례 주먹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엔 폭언으로 시작했다. 술을 마신 송씨는 이따금 이씨 집앞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거나 욕을 퍼부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모녀가 윽박지르면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했다. 송씨와 같이 사는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다.
결국 지난달 4일, 경찰이라며 찾아온 송씨에게 속아 문을 열어줬던 이씨는 손찌검을 당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1년 넘게 괴롭힘에 시달린 딸은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치료중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흘뒤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고,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난 범죄 사실만 봤을 땐 죄질이 무겁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적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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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수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송씨는 3주가 되도록 단 한번도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송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씨 모녀를 위협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검찰의 출두 요청은 무시하면서 이씨 모녀 앞엔 수시로 나타나 겁을 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씨를 구속했다. 폭력 전과 7범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송씨를 그대로 내버려뒀다간 이씨 모녀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송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폭행 당일 오전에도 이씨를 찾아가 오른팔을 비틀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이후 반성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송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