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도 안전교육해야"…마음 급해진 '안전처 장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6.05.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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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 안전교육진흥법 국회 통과에 부랴부랴 각 부처에 예산편성 요청…"모든 부처가 손발 역할 해달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뉴스1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뉴스1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마음이 급해졌다. 내년부터 안전교육을 시행하려면 손발 역할을 하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을 위한 시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제 19대 국회에서 숨이 끊어져가던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다행스럽게 통과가 됐다. 안전처는 43억원의 예산을 분류해뒀는데, 다른 부처는 예산을 안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7월까진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친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서 통과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음 마련된 법적근거다.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안전으로부터 지켜지려면 60년은 걸린다. 영유아기부터 청년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서도 몸에 배는 안전교육이 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예산을 기재부에 27일까지 보내야한다. 안전교육을 노인은 복지부, 학생은 교육부, 현장은 노동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해줘야하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는 머리와 가슴만 있고,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안전교육의 손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산 등을 조치해야 하는데 시간이 급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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