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원' 치안대학원 설립…"범죄예방 능력 향상될 것"

뉴스1 제공 201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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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의결
2018년 신입생 선발 계획…3분의 1가량 민간 개방, 참여치안 확대 기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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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석·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치안대학원이 설립된다. 정원의 3분의 1가량은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채울 계획이다.



국회는 19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경찰대 1기 출신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경찰의 숙원사업이었다. 개정안은 치안부문에 관한 연구·발전 및 교육, 치안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안대학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과정은 범죄학, 범죄수사학, 경찰학 석·박사 등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경찰대학장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범죄양상과 치안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치안대학원 설립으로 다양한 범죄환경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경찰의 범죄예방·수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8년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치안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의 3분의 2가량은 현직 경찰관을, 나머지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간개방을 통해 참여치안 확대와 치안인프라 확충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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