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 무죄 판결 후 '간첩 보도',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5.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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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36)./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36)./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됐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36)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유씨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며 언론사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디지틀조선일보가 700만원, 동아일보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명했지만 문화·세계일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탈북자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제시한 정황이 드러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고, 주모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간첩이 맞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을 여전히 간첩으로 여기게 했다"며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준데 대해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틀조선 등 4개 언론사가 각 250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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