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이미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수사와 관련해 축소나 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권 의원에게 전화를 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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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