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충돌' 김용판-권은희, 법정서 다시 만난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6.05.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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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충돌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법정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피고인과 증인 신분이 뒤바뀐 채로 2년 만에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7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바 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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