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 '불가'...합창만 가능(종합)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6.05.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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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현행대로 합창만 가능하게 유지키로...제창 허용 여부 놓고 '갑론을박'

 국가보훈처가 오는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보훈처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보훈처가 오는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보훈처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16일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현행대로 합창만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는 18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에서 2008년까지 '제창' 해왔다.

그러나 2008년 정부기념식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 등 특정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들은 이 노래를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주먹을 흔들며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외됐고, 식전행사에서 합창만이 허용됐다.

이에 야당과 5·18단체에서는 이 노래를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정부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에 대한 찬성쪽은 이 노래가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의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라는 이유로 기념식에서 제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민통합 저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이 노래가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념곡 지정과 관련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가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따라서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합창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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