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인턴기자
당초 정부는 복권 판매점의 영업 위축 우려로 인터넷 로또복권을 해외에서만 팔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이 통과되자 기술적 한계때문에 국내·해외 판매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 3월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세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터넷 판매 시스템 구축, 구매 연령 및 결제 금액 제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구분하기 힘들다"며 "인터넷에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복권을 사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복권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복권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논의를 보면, 회의에 참석한 이정도 전 복권위 사무처장(現 국립외교원 파견)은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돼도 국내에선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또복권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복권 소매인이 피해 볼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전 처장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되는 조항이다"며 "국내에선 인터넷 판매를 전혀 시도하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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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점에 대한 영업 침해는 없을 것이란 답변이었다. 현재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을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내 판매 불가'를 담은 조항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전 처장은 "(인터넷 판매를) 국내냐 국외냐 하는 조문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 문구를 적절한 곳에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다 포함해 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2014년 '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외에서는 제3국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판매한다. 세계복권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적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로또복권 국내 인터넷 판매시 사행성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판매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