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경기도 6개 시 '지방재정 논쟁' 2라운드 돌입

뉴스1 제공 2016.05.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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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수원·성남·용인 등 과도한 특례 누려" 반박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6개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지자체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 News1 송원영 기자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6개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지자체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 News1 송원영 기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및 6개 시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논쟁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개편방안을 비판하고 있는 지자체를 향해 반격에 나섰다.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자부의 개편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과천, 화성, 고양시 등 6개 시가 시군조정교부금에서 과도한 특례를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초단체들은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대신 조정교부금에서는 우선권을 얻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현재 인구수(50%)와 징수실적(30%)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어 이 6개 기초단체가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2014년 조례를 개정해 이들 6개 단체가 조성한 조정교부금 재원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신설한 점도 지적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징수하는 도세의 27%를 재원으로 한다. 행자부는 특례 신설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으나 시군간 격차가 더욱 커져 이번 개편을 통해 손을 대야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조례 개정 결과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인 2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이 이들 6개 단체에 우선 배분됐다"며 "특례가 없다면 8751억원만 배분되고 나머지 5244억원은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경기도에서 부천, 안산, 안양 등 일부지자체는 이들 기초단체보다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재정수요가 더 많은데도 조정교부금은 적게 받고있다고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화성과 안양은 인구수가 각각 57만명, 60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조정교부금은 화성은 3007억원, 안양은 724억원을 받는다.


6개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대해서는 "2013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세수증가분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와 6개 시는 4월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이대로 시행될 경우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예산이 줄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계획부터 지킬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 등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6개 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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