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11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를 변호한 황상현 변호사를 두고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하 의원 측은 "민변 단체가 아닌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며 민변 안에 북변이 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양 판사는 "하 의원이 황 변호사를 민변 소속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민변 변호사들 중 종북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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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변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활동 내용, 하 의원의 표현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춰볼 때 하 의원이 해당 글을 유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