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종북몰이로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5.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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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사진=뉴스1하태경 의원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종북몰이로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48)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11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3) 피습사건 당시 '가해자 김기종씨(56)가 종북인물이며 종북주의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를 변호한 황상현 변호사를 두고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는 한 번도 민변 소속인 적이 없었는데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변을 종북으로 몰아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민변 측은 "하 의원이 민변을 비방할 목적으로 황 변호사를 민변 소속이라고 언급하고 민변의 호칭을 빗대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 의원 측은 "민변 단체가 아닌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며 민변 안에 북변이 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양 판사는 "하 의원이 황 변호사를 민변 소속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민변 변호사들 중 종북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활동 내용, 하 의원의 표현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춰볼 때 하 의원이 해당 글을 유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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