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먼저 입장한 사람 순서대로 앉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상대방 학부모는 애들 무대 리허설 전에 미리 들어와 찜하고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라며 자기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1시간이나 일찍 온 보람이 없어 허탈해졌습니다.
공연장 맨앞줄 좋은 자리에는 문열기도 전에 벌써 '자리있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사진=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자리 맡아두기'가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도서관 얌체족'일 겁니다. 책, 가방 등을 쌓아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며칠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얌체족을 막기 위해 좌석 예약제, 4시간 제한제와 더불어 관리자가 시간마다 돌아다니며 빈자리를 체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새치기도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6호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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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는 점심시간마다 근처 직장인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는 만두집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약속한 인원이 모두 도착해야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1명이라도 늦으면 뒷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엔 다른 식당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두면 그 주변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자리 맡아두기'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