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넘는 선물 금지라고?"…유통업계 "설·추석 대목 끝났다"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2016.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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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백화점·대형마트, 명절 선물수요 급감 우려

롯데백화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에서 설 선물세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br><br>오늘(11일)부터 2월 6일까지 27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3개 점포를 시작으로 전 점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18일부터 식품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롯데백화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에서 설 선물세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br><br>오늘(11일)부터 2월 6일까지 27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3개 점포를 시작으로 전 점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18일부터 식품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유통업계는 9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자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선물 기피 현상으로 번질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은 5만원 이상 선물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 시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이 1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만큼 법 시행 이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한우와 굴비 등 농수산물이 고가 상품으로 불리는데,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며 "올 추석부터 굴비를 2마리씩 떼내 엮어 팔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맞을 듯 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도 매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농축수산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이 대다수인데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조정이 힘들어 대다수 상품이 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D대형마트 관계자도 "최근 5만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생산원가가 상승하면 선물세트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김영란법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에게 3만원 초과된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물 가격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이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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