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신모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A씨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먼저 폭행을 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A씨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신씨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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