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Vs. 제이에스티나' 논란…네가지 쟁점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송민경, 장윤정 기자 2016.04.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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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계약서상 협찬사 잘못 있지만 허술한 계약관행도 한몫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강모연 역 송혜교/사진제공=태양의 후예 문화산업전문회사,NEW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강모연 역 송혜교/사진제공=태양의 후예 문화산업전문회사,NEW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배우 송혜교와 간접광고(PPL) 공식협찬사 제이에스티나 간의 다툼에서 제이에스티나측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조속히 조율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연예인과 협찬사 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지난 28일 제작사와 협찬사 양측의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제작사 동의없는 드라마 장면 활용은 계약상 안 된다는 점은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 등을 협찬사가 홍보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제작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송혜교 출연계약 등 확인해야 정확한 권리관계 알수 있어

법률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PL 계약 이외에 송혜교측과 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출연계약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측이 드라마 장면 사용을 위해선 배우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출연계약서상에 이미 PPL활용에 대해선 제작사 고유권한으로 돼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법률가들은 연예산업의 허술한 계약서 내용이 이번 논란이 확대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협찬계약으로만 볼 때 권리관계가 허술해서 향후 PPL계약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현재까지 공개된 PPL 계약만으로는 소송당사자인 송혜교측 초상권침해 주장과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협찬사가 제작사와의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문제기 때문이다. 사전에 출연배우의 초상권(혹은 퍼블리시티권) 사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출연계약서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배우의 출연계약에 영상저작물 상 PPL부분이 협찬사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포함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출연계약에 PPL관련 별다른 금지 조항이 없다면 출연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협찬 계약서 중 일부ㅣ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협찬 계약서 중 일부ㅣ





◇ 협찬계약 등 상세한 계약서로 작성 필요

문제가 된 드라마 장면을 계약서상 명시된 '동의'없이 활용한 부분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제작사와 협찬사와의 문제기 때문에 제작사가 먼저 바로잡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혜교측의 권리주장에 앞서 제작사가 협찬사의 잘못을 법적으로 제대로 지적했다면 논란이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반면 송혜교측이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출연계약에 이미 포함돼 있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드라마 출연료 등 제작비는 협찬사의 지원 및 투자에 의존하는 업계 현실을 반영하면 배우의 출연료는 협찬사의 투자가 반영된 결과"라며 "배우가 협찬사 제품을 사용하며 노출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달리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협찬 제품을 사용한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이용을 허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정확히는 초상권보다는 재산권적 측면의 상업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배우의 출연계약 및 제작사와 협찬사의 협찬계약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계약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초기 송혜교측, 제작사, 협찬사가 각자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이 논란을 키웠다. 결국 협찬계약서가 일부 공개됐지만 여전히 드라마 PPL계약과 배우의 초상권이 어떤 권리관례로 규정돼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옛 광고주였던 협찬사, 맞소송 한다면?

이번 논란 가운데 제이에스티나가 올해 초까지 광고모델이던 송혜교의 과거 탈세 논란으로 믹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필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광고모델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법원은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했던 연예인 등 여러 사례에서 품위유지약정 위반으로 광고모델에게 수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30억원을 광고모델계약 당시 지불했다는 제이에스티나가 송혜교측의 3억원 배상청구에 맞서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송혜교측이 배상책임을 뒤늦게 인정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탈세 논란에서 송혜교측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변호사는 "탈세 문제를 송혜교측이 전혀 몰랐고 오로지 세무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광고모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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