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오해와 해명

머니투데이 서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솔루션부문 차장 2016.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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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서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솔루션부문 차장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오해와 해명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산운용사들과 펀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일부의 기대와 다수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에 잘 들어보니 제도의 도입 취지가 곡해된 부분이 있어 보이고 시행 방안에서 아직 세심한 고려가 미흡한 부분도 엿보인다.

우선 필자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제도도입의 취지 부분은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오해와 해명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과연동 보수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연히 ‘자산운용사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구나’하고 연상하게 되고 ‘그러면 펀드투자자는?’ 이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도도입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다. '공모펀드 운용성과의 차별화와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전달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제도도입 취지의 전달방법에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오해와 해명
기존에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공모펀드 시장의 문제점은 공모펀드들에 지불하는 보수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가 자산운용사들이 비교지수와 적정수준 이상으로 차별화되는 성과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현재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운용능력이 있는 펀드와 운용능력이 없는 펀드들이 혼재하고 있으면서 퇴출되어야 할 펀드들이 지속적으로 펀드시장에 남아 있게 된다. 자연히 전체 공모펀드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따라서 공모펀드 성과보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펀드들의 성과차별화 유인이 개선되면서 운용능력이 없는 펀드들이 시장으로부터 자연도태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운용능력이 있는 펀드들만이 펀드시장에 남게 되면서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도도입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당부의 의견이다. 밝혀진 제도도입 방안은 ‘투자자가 기본보수 이외에 추가적인 보수(성과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논리를 의식해서인지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성과보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본보수를 삭감하도록 하는 대칭적 성과보수 구조로 되어 있다. 일견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대칭적인 성과보수 구조는 상당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프레데릭(Frederick Herzberg)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지 않는 요인을 위생요인(衛生要因, hygiene factor, 불만요인)이라 하고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 요인을 동기요인(動機要因, motivator)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이 두 가지 유인(인센티브)요인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제도도입의 취지를 잘 생각해보면 대칭적 보수구조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펀드의 기본보수는 위생요인이고 성과보수는 동기요인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유인(인센티브) 요인인 것이다.

결국 성과보수 도입의 취지는 운용자의 유인제고를 위한 것인데 기본보수를 삭감하는 대칭적 보수구조를 취하게 되면 위생요인에서 동기요인을 상쇄하는 불만족이 발생하게 된다. 펀드운용자가 굳이 불확실한 보수수익을 얻는 선택을 할 유인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제도도입의 성패에 가장 큰 결정요인임에도 세심한 고려가 상당히 아쉬워지는 부분이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들이 제도시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도 도입의 올바른 취지에 대해 돌이켜 보고 세부적인 당부의 의견도 전하고자 했다. 다시 한 번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제도도입 시도를 환영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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