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거세다. 미국 대선 자체가 최저임금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7.25달러(약 8500원)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약 1만3600원)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주는 주 의회 결의로 지난달 10인 이상 대도시 사업장에 대해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법제화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기본소득제도'(국민배당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소득·재산·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음식비·주거비·교통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매달 지급해 하는 제도다. 스위스·핀란드·네덜란드가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결정되면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순 없다. 미국의 연방최저임금법처럼 상하원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최저임금에 직접 손을 대려면 3~4년 일몰기한을 정한 '최저임금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작성하고 내용을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